알비비가 사업소득세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임금 미달로 시급을 받고있고
주휴수당 역시 없는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비가 이제보니 사업소득세로 잡히네요.
이 경우 일용직이나 용역쪽에 가깝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위 경우도 노동청 신고시 최저임금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잇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전형적인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 피하려고 프리랜서 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과 주휴수당 지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