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분할연차수당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걸 미리 정산해서 월급에 포함시켰다는거 같네요월급 높게 보일려는 일종의 꼼수 같네요참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당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날 추석도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받습니다8시간 이내는 50%가중8시간 초과시 초과분은 100%가중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4.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갱신이 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그냥 사직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0
0
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서 포함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OT형식으로 근로계약서 구성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1명 평가
0
0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일요일(주휴일)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명절 휴일과 일요일의 할증은 동일합니다8시간 이내 50%가산8시간 초과,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또한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번달에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간 확보한 증거와 함껀 지난달에 입금한 시간을 함께 증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8시간 이내면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가 가산됩니다전제가 아닌 초과한 부분만 100% 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5.0
1명 평가
0
0
설명절 고속도로 무료로알고있는데 다른 무료혜택으론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복궁 등 4대 고궁을 무료로 개방합니다국립세종수목원이나 서울민속박물관 등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0
0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질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통상 계약관계 등에서 우위에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평균수명은 연장되는데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년을 연장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