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쓸때 전에 일했던곳에서 받았던 연봉을 오버타임비 합친 금액으로 써도 되나요?
한달에 오버타임비로 약 50만원 정도를 더 받았었는데 새로운 일자리 지원할때 이력서에 그 전에 일했던 곳 기본 연봉+오버타임비 합친 금액으로 연봉 받았었다고 써도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순수 연봉만 3300을 받았었다면 월 오버타임비 50을 합쳐서 3900으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도 원천징수액에 표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포함하여 연봉수준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연봉액을 기재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액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기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버타임비 합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기재시 사전에 약정한 기본 연봉 뿐만 아니라 추가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개념 없이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오버타임수당을 연봉에 합산하여 제시하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새로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도 전 직장에서의 연봉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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