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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쓸때 전에 일했던곳에서 받았던 연봉을 오버타임비 합친 금액으로 써도 되나요?

한달에 오버타임비로 약 50만원 정도를 더 받았었는데 새로운 일자리 지원할때 이력서에 그 전에 일했던 곳 기본 연봉+오버타임비 합친 금액으로 연봉 받았었다고 써도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순수 연봉만 3300을 받았었다면 월 오버타임비 50을 합쳐서 3900으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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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도 원천징수액에 표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포함하여 연봉수준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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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연봉액을 기재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액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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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기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버타임비 합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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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기재시 사전에 약정한 기본 연봉 뿐만 아니라 추가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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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개념 없이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오버타임수당을 연봉에 합산하여 제시하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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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새로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도 전 직장에서의 연봉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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