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2022. 07. 10. 09:53

전 회사에서 4000만원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4400만원으로 연봉 인상을 했는데요

첫 달 월급이 380만 , 두번째 달 월급이 310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확인해보니 첫 달에 급여 소급분이라고 해서 70만원 가량을 넣어줬더라구요.

뭐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연봉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직하고 올린 건데

이 돈을 왜 준 건지 알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인상했다면 소급적용시

첫달과 둘째달 보두 ㅈ거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 달만 적용한 사정확인필요해보입니다.

2022. 07.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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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급여 소급분의 경우 질의만으로 지급 소재나 지급이유를 알 수 없으며, 임금지급명세서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2. 07. 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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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측해보건데, 월 중도에 입사하여 당월 임금지급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22. 07.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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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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