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인 경우, 대체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우선 상황 설명을 간략히 하면,
직장 내에 작업장이 있는데, 알바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주6일이고, 휴무일은 일요일 개수와 국경일 개수만큼 정해져있습니다.
(속된말로 표현하면, 달력에 빨간날의 개수만큼 쉽니다.)
이번 3월달은 일요일*5, 3월 1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3월3일입니다.
그런데 본사 측에서는 3월1일이 토요일이고,
해당 작업장은 주6일 근무이기때문에 3월3일 대체공휴일은 적용불가라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인지와 무관하게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3월 3일 또한 별개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주 6일제나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업주가 좋다 싫다고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모두 적용되는 의무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