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관련 특근수당 질문드립니다.
전기업체 하청사업을 경영하고있습니다. 지번 주 제주도에서 일이 있어서 직원 3명과 일을하고 월요일(내일) 아침부터 일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일을 할때는 장비가 필요해서 업무용차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업무용 차를 나두고 직원들과 비행기를타고 집으로 와서 내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려고했으나, 직원들이 주말에 자기들은 왔다갔다 힘드니 제주도에 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에 제주도에서 숙박하고 먹은 숙박비, 식사비(술까지 마심) 등을 회사에 청구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일이 한건도 없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특근비까지 청구하여 직원들에게 연락을해보니 노동법이 월래 그렇다고 당연히 특근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줘야하고 안주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저는 숙박비, 식사비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줄려고하였으나 특근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금요일 일이 끝나고 주말은 일이 없으니 집으로 와서 월요일에 다시 제주도에서 보자고했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쉬면서 보낸건데 특근비를 지원하는게 맞는건가요? 전 상식적이지 않는데 노동법 운운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특근비를 지급 안하는게 노동법위반인가요? 너무 괘씸해서 숙박비, 식사비 등도 지급해주기 싫어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