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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1주일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싶니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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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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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사장 교체이고, 계약서에 6개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사장이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근무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조건인데 상기 사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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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사 휴가같은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연차휴가를 규정해두고 있으니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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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25 체육대회 알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만 합니다.원칙상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또한 1일 알바라하여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하루치가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전체의 구직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왕복교통비는 근로제공으로 보이진 않으므로 입증자료와 함께 사정 설명만 잘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거 같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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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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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부업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겸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허가해주면서 겸업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다면, 교육공무직에게 겸업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계속 겸업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중징계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있습니다만, 빨간줄은 형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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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채우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허용해주면 그 전에라도 퇴직 가능합니다만일 회사에서 퇴직일 앞 당기는것을 허용 안 했는데 임의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정직 등의 징계로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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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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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까지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걱정말고 연휴를 즐기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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