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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사하게끔 유도하여 퇴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습니다그러나 그정도에 이르지않고 단순히 일이많다, 지적 좀 당했다 이런거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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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휴식권 증진과 내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실제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 여행, 외식, 쇼핑 등 소비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휴가가 길어지면 소비 증가 및 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가 뚜렷히 관측됩니다.임시공휴일 하루에만 수천억~수조 원 단위의 소비 진작과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는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근로자마다 적용이 달라 실질 체감도 차이가 있습니다.오히려 연휴에 해외여행이나 해외소비가 늘면서 순수 국내 내수 효과가 감소하기도 합니더제조업 등은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수출 감소를 겪기도 하여 산업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이러다보니 공휴일 지정을 통한 일시적 소비 증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근본적인 내수부진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많고, 국내여행·내수 업종을 타깃으로 한 추가 정책(여행 할인, 지역축제 등)과 병행해야 내수 기여도가 커진다는 제언도 다수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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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통장 퇴직연금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접수한 뒤, 은행 처리까지 추가로 1~3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6월 30일 퇴사 → 7월 10일 연차수당 등 정산 → IRP 송금은 7월 14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은행 처리 시간까지 감안하면 입금 확인에 최대 3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후, 모바일앱 또는 창구에서 해지 신청 가능해지 신청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많은 경우 1~2영업일 내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 완료됩니다.영업시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엔 더 걸릴 수 있습니다.해지 신청 당시 퇴직소득세 등이 즉시 공제되어 실제 입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IRP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공제가 굉장히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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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되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세부적인 계약형태를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 기간(임신 기간)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신 등 근로자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때 이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기본급과 수당 항목 등)을 근로자 본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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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개월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것이 지급 조건이며, 1년을 넘길 경우 하루치도 모두 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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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조건(주 2일, 일 5시간, 11개월 근속)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즉, 주 2일 × 5시간 = 1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거부하거나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 2일,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유급일수)이 쌓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4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합니다.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반드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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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근무에서 주간고정근무로 강제변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만 알겠지만,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근무 형태가 바뀌는 동시에 급여(100만원 가량)가 줄어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특히 근로시간 변경등은 회사의 권한으로도 볼 수 있고, 야간 근무는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점, 만일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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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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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이나 단협 등에 별도로 월급날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앞당겨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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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내에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직전(마지막) 근무지에서 4대보험 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아르바이트→ 이 근무지가 고용보험 등재 사업장이고, 근무기간 도식이 1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1개월 근무와 이전 6개월 계약직 근무(개인사유 자진퇴사)가 모두 합산되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일한 사업장(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질준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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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하면,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초기 절차(이직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는 회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과 실업인정(교육 수강, 구직등록,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즉, 회사가 퇴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등록해 줬더라도,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실업인정 신청 등은 본인이 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대리신청은 불가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필수 본인 절차 요약워크넷(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회원가입·이력서 작성)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자격 인정 교육 필수 수강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등) 신청 및 심사각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 제출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만 50세 미만이면서 9년 근무한 경우에는→ 210일 지급 (대략 7개월)됩니다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240일 지급 (약 8개월)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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