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기는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다만 1년을 넘긴 후부터는 1달이든 15일이든 퇴직을 할 때에 일할계산이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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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게 아닙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 등의사항을 명시하는것이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라서 근로계약서 체결과는 구분되는 겁니다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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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인정 여부와 연차사용 제한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뿐이기 때문에 근로개시일은6월 1일로 보는게 맞습니다때문에 6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7월에 휴가가 발생하는거고, 그 휴가는 수습이든 아니든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통상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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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기업일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교육은 연 1회이상 실시가 의무사항입니다외부교육뿐만 아니라 내부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나중에 회사 내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법정교육 실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이때 미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 행정처분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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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을 뽑은 거 가지고는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어야합니다많이 아파야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니라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겁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나, 발통이 빠진것과 업무수행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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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1.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 사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6개월 근무로는 1을 충족하지 못하며자발적 사직으로는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은 해고, 권고사직, 폐업, 계약종료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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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연차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연차는 말씀하신대로 올해초에 다 발생한 상태이니, 7월이라는 이유로 사용 갯수에 제한을 둘 수는 없어보입니다중도퇴사와도 상관이 없는게 이미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특히 취업규칙에 규정된 이상 저것은 호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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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점에 매장관리매니저 취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체인점이라고하여 다 똑같은 형태로 고용관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예컨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고, 본사 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근로조건 전반이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고용주가 폐업하면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없으미 당연히 정년도 못 지킵니다반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 근무하는 지점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점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 등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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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수습기간이지 정규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그 기간동안 업무, 조직 적합성 등을 조금 더 유심히 본다는 것이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 연장하거나 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이후 해고를 하려면 이 또한 수습평가 기준 공유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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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면 되는걸까요? 직전 매출 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자체가 말소되어야합니다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라면 설사 매출이나 이익이 미미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 증명원을 밥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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