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옴긴 이후!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24년 6월5일 출근 4대 보험 가입!
퇴사 25년3월23일 퇴사! 후!
바로! 3월
24일
출근 4대보험 가입 하여 다니고
있습다.
건강이 안좋아 퇴사를 고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서
글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요양 소견 및 회사 차원에서 이직회피노력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을 확률아 높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지,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주어지는 거지, 자발적 사직하고 타먹기 위해 존재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