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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0년입니다기존에는 서면명시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하도록하였으나, 2010년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작성하였으나 미교부, 작성하였으나 요건 미달 등등다만 무조건 벌금 500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나 행정지시+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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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퇴사인데 미리 사직 수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사직서에 퇴직사유에 해당 사유를 적고, 회사에서는 이직신고를 할 때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이직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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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단기알바 두가지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시간만 안 겹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기알바이니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현저히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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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속수당 지급 기준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같은 것은 법정 기준이 없기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대로 지급하몁 됩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는 근속수당을 0~3개월에는 지급하지않고 4개월차부터 지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거가 계약서에 명확한 이상 문제 없습니다.즉 근속수당의 수령조건 자체가 근속 4개월이상인 경우인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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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급여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999, 1990. 3. 19.)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를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지급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차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 익년도 1일에 휴가가 소멸하고 휴가청구권이 생기는 방식이라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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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기때문에 해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1월 7일 해고를 예고하면서 1월 23일 날짜로 해고일자를 지정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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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회사에서 연차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월급에서 하루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상 지급액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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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급적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단순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만의 증언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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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 대표자가 바뀔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바뀌는 것은 퇴직금 수령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사업체의 양도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대표에게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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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넘길수는 있습니다그 외에 30명 미만 사업의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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