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막히게솔직한백숙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월 200만원 후반 부가세 별도로 근태기간 한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계약종료되며 6일만 추가로 더 근무요청 드리게되었어요.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검색하니 계산식이 다들 21일, 30일 이러네요. 30일이면 주말도 포함해야할까요?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계약서에 있진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존에 한달에 200만원 후반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주말 포함 여부 등)가 없었다면 같은 금액에 ×6/30 하시는게 일반적인 일할 계산입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