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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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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간간히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2차를 가면 상사가 저를 마음에 드는지 몸 터치에 대한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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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스킨쉽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아서 인사팀에 우선 신고하시고

    인사팀 또는 회사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때 상사가 동의없이 스킨쉽을 한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성추행 등으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뿐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가 고통을 입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직장내성희롱으로도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목격자 증언, 당사자 진술, CCTV 자료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술 먹고 스킨십이라니...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