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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 한 번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나 바로 형사처벌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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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많고 입금은 적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좋은 조건이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시는게 좋고,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니 업무조정이나 대채인원 채용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회사라는게 항상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존재이다보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상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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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우자 육아휴직 유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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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시는거 같은데..이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드리자면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잔여 퇴직금을 일할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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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정확한 정보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겸직 제한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계약서에 겸직 제한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겸직제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A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직장에서의 겸직을 제약당하는거라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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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과 개인일을 섞어서 주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대로 두시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그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 후에도 지속된다면 신고도 고려해보심이 옳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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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유의 할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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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다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가 소멸한 날에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며, 미지급한 경우 3년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건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연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지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근로기준법과 다른 연차휴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 적립된 연차의 처리 등 다른 상황까지 종합적이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EU같은곳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휴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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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동의하고 표시를 해뒀더라도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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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그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무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비율은 기업별로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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