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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 해가 바뀌고 연봉 지급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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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한달 근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달력상의 역일로 1달을 채우는게 기본적인 처리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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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때문에 입사일은 24년 1월 8일이 맞고, 2년차가 되는것도 25년 1월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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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 처리 거부하며 무단결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저리하면 급여는 물론 징계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고, 조직장 및 인사팀과 잘 얘기하여 무급휴가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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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병가 시 연차 우선 소진인데 무급으로도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대한 내용은 법에는 없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별도로 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개인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그 후에는 회사의 허가를 받아 무근휴가를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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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주요 노동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많은 문제로 꼽혀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4대보험이라는 기본적인 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측면이였습니다.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형태가 기존과 다소 다르다보니 이들을 근로자로 포섭할 지 여부가 논란이 많았습니다.이에 4대보험 가입,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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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직 전(퇴사 전)1년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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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법 적용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성과관리에 대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기존의 노동법체계가 시간을 기준으로 한 관리였다면 이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한 관리로 넘어가게 될 거 같습니다.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활성화 될 수록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해지고, 성과와 연동한 보상체계 강화가 부각될 겁니다. 이는 근로조건 변동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는 식대, 통근수당, 재택근무 중 산재 등이 노동법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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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다면 이직을 시도해보는것도 좋을거 같네요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연락해서 안내 받아보세요(번호는 첨부가 불가능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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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따른 만근수당 대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만근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전체급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33만원이라면 매우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보입니다.조합과 협의하여 일부는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생활안정, 초과근로수당 등 인상으로 설득하고 다른 부분에서 비용중립을 시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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