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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라떼
늘보고싶은라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을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시 제가 현재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을 출근하고있습니다 데가 출근하는 시간대인 근로자는 저 포함 세명이구요 타임별 근로자까지 합치면 8명 정도 됩니다



월급을 350만원으로 책정하고 4대보험을 뺀 금액인 31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손해없이 잘 받고 있는걸까요? 추가로 주휴수당과 휴무수당도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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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6일이면 72시간 근무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의로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는다는것도 현행법규 위반이고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이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월 근무시간이 72시간이라치고 이 중에

    32시간은 초과근로라고 하면 할증이 붙어 주근로시간이 88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달은 4.345주이니 382시간..

    350만원으로 나눠도 최저임금 미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