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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도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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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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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 중 고정성 요건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성과 정기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 등을 규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처리하였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별로 다릅니다

    성과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도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정기상여금(상여금이 다 정기상여금인것은 아닙니다)은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 및 상여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최소 지급 보장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 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 규정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수준이 없다면(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