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 및 상여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최소 지급 보장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 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 규정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수준이 없다면(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