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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좋은 결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노동위원회는 중립적인 판정기관이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다만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 노동친화적인 판정을 많이 하고 또한 법리로만 승패를 따지는게 아니라 화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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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이런 문구가있으면 효력이 있는ㄱ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효력없습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저러한 문구는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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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봉과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도입과 자원봉사 도입이 시급하다는걸 먼저 외치면서 이하 국회의원들의 혜택 요약합니다22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당: 월 707만 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보좌진 인건비국회의원 개인의 급여 외에도, 최대 9명에 달하는 보좌관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선거비용 보전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과 선거비용 보전이 추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거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특권 및 면책권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원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때로는 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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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리며, 조퇴나 지각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때문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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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팀장) 뇌물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팀장이 하청업체에서 저런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정확히 뇌물인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직무관련 금품 수수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저런식으로 돈을 나눠갖고 심지어 정황까지 알고 있으면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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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 만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11개만 발생합니다.24.1.8 입사의 경우에도 25.1.1까지는 1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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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라는것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이번주처럼 신정이 껴있어서 주32시간만큼만 일했다면 52시간 제한까지 20시간이 남기때문에 이 시간만큼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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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위반된게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신고처는 고용노동부가 맞습니다.근로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며, 신고사항이 임금체불등이라면 당연히 밀린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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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허용 되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2시간입니다.예전에는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40+12+16=68시간까지 최장 근로시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모두 12시간 이내로 포함됨에 따라 현행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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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성실 근로가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형에서 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즉 그대로 계셔도 회사에서 해고는 못하고, 만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에, 만일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서 수리에 30일 전 통보가 요건이라면 징계를 먼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 징계수위가 예컨데 정직과 같이 급여가 감급되는 형식이라면 그 후에 바로 퇴직하는 것은 퇴직금 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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