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아버지 회사에 일중입니다. 육아휴직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시아버지 공장에 4대 보험 가입 되어있고
제가 몇달후면 출산인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가족 회사라 불이익이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추후에 자료를 증빙하라하면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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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아버지 회사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받고 있으면 근로자이기때문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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