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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일반 직장인들 오버타임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인가요 아니면 야간수당처럼 1.5배 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오버타임 즉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님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처럼 1.5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할증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 수당 계산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