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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협의하라는데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있는 사항은 무엇이든지 지키시는게 좋고 저런 조항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4주전 퇴직 고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기에 고지하고 퇴직을 하시는게 바람직하고, 4주전에 고지 안 하시고 퇴직을 할 경우에 점조가 업무인수인계나 인력소요에 대해 문제 삼을 경우 곤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점주와 원만하게 논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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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일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시면 됩니다.아울러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는지 기록 등을 확인하고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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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을 위한 상실코드를 보시면 계약만료로 인한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또한 계약만료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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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벌칙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벌칙규정에 상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2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 근로자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을 때 밀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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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소속인 직원의 실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작성시에 근무지를 명확하게 지방으로 명시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취업의 장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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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망 또는 퇴직시의 금품청산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는 노동부의 답변이 있습니다.때문에 퇴직금이나 복리후생 관련 기념금 등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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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1.한달후는 25년 1월 10일입니다2.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3.아니요. 근무기간을 1달로 정하셨고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무기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즉 1월 10일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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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을 11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최저임금이랑은 상관없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최장 11개월밖에 일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1년이상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우실순 있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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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후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소급분의 경우,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예컨데 임금이 4월 1일 인상되는걸로 가정하고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거겠죠?이런 경우 통상 노사합의를 통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일을 정합니다.때문에 기존의 월급 지급일과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합의서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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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던 일부 회사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위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해야하는것이며, 1년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상여항목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또한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등을 퇴직금이라고 포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저러한 방식의 퇴직금은 인정 될 수 없지만, 퇴직금 또한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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