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기간 1년은 채우지만 실제 근무 짧게 해도 안전하게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01.02 입사, 25.01.07 퇴사희망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는 줄테니 24.12.31권유 > 안전하게 01.02 이후로 하겠다고 거절 > (카톡으로) 그러면 24.01.02까지 근무로 하고, 출근은 내일 (20일)까지 하고 나오지 말아라. 유급휴가로 12월급여, 1월 이틀 급여주겠다.
실제 잔여 연차 : 1.5일.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카톡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 이상없이 퇴직급여와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짧더라도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저 말대로라면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해줄테니 출근하지말라는 뜻 같네요
저 말대로만 된다면 월급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정확한 질의와 함께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월 2일로 처리되고 이전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