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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칼퇴하는도마뱀
역대급칼퇴하는도마뱀

근로 계약기간 1년은 채우지만 실제 근무 짧게 해도 안전하게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24.01.02 입사, 25.01.07 퇴사희망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는 줄테니 24.12.31권유 > 안전하게 01.02 이후로 하겠다고 거절 > (카톡으로) 그러면 24.01.02까지 근무로 하고, 출근은 내일 (20일)까지 하고 나오지 말아라. 유급휴가로 12월급여, 1월 이틀 급여주겠다.

실제 잔여 연차 : 1.5일.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카톡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 이상없이 퇴직급여와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짧더라도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저 말대로라면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해줄테니 출근하지말라는 뜻 같네요

    저 말대로만 된다면 월급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정확한 질의와 함께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월 2일로 처리되고 이전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