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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유급주휴일이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일 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지 이게 무슨 수당같은게 아닙니다때문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명시하면 되지 이것을 수당으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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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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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직업훈련(KDT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예: KDT)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해당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훈련 참여 증빙(출석부, 수강증명서 등)을 실업인정 시 제출하면 구직활동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남은 훈련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미지급되며, 수급 만료 이후에는 출석률 등을 확인해 지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일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실업급여 일액: 최소 약 30,784원~최대 66,000원 / 훈련장려금: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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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Offer Letter 검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 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시 제공받은 Offer Letter의 적법성, 통상적 범위, 그리고 Employment Agreement(EA)로서의 효력 및 중간 Withdrawal(철회) 리스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Offer Lette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노동관행 및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지원자 및 직책 명시-월 또는 연봉(세전)-입사일 및 근무 스케줄(주당 근무시간 포함)-근무지-4대 보험 가입 명시-수습기간(해당 시)-통상적 휴가(최소 15일/년)-퇴직 및 해고 조건-서명란(회사, 지원자)Offer Letter는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는 구별되며, 통상적으로 “고용 조건의 요약 및 채용 의사 확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Offer Letter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별도로 작성·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Offer Letter가 Employment Agreement로 해석될 수 있는지원칙적으로 Offer Letter는 비구속적(Non-binding) 문서로, 채용 조건을 요약하고 입사 전 양측의 이해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Offer Letter에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근무시간, 임금, 휴가, 해고 등)이 모두 포함되고, 쌍방이 서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Offer Letter와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EA 서명 절차가 없고 Offer Letter만 존재한다면, 해당 Offer Letter가 곧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Offer Letter의 내용이 한국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Offer Letter가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Offer Letter Withdrawal(채용 철회) 리스크Offer Letter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측에서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지원자가 Offer Letter에 서명(수락)하고, 입사 준비(전 직장 퇴사 등)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즉, Offer Letter가 실질적 계약서로 기능하거나,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가 체결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철회(Withdrawal)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최근 판례에서는 구체적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Offer Letter 및 구두 논의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채용 철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Offer Letter에 구체적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쌍방이 서명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Offer Letter가 한국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무시간, 임금, 휴가, 4대 보험, 해고 및 통보 절차, 수습기간 등“At-will employment” 등 미국식 해고 조항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Offer Letter에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로 해석될 소지는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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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니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입사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수행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게 정상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 여부도 궁금하고 본인은 아예 한것도 없고 마지막에는 무단퇴사까지 한걸보면 솔직히 하루 반나절치 임금을 달라고 하는게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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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퇴직금 법정이자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판례에서는 "불법 영득의사(횡령 의사)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즉, 퇴직금 등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점유라면, 형사처벌 위험은 낮으나,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맞으며, 각 구간별 미지급액과 지연일수만 정확히 산정하면 됩니다.지연이자율: 연 20%지연이자 발생 시점: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계산식:지연이자=미지급 퇴직금×20%×(지연일수365)지연이자=미지급 퇴직금×20%×(365지연일수)부분 지급이 있을 경우: 지급된 시점별로 남은 미지급액과 해당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함사장 측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저 퇴직금 액수로 물품 점유까지 하면서 일 키우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왠만하면 일 키우지말고 잘 처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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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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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미지급대상인거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계속 근로(공백 없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습니다재입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가 문제인데,중간에 자진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즉, 1월~8월 근무와 9월 재입사는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하니 근로관계 단절은 더욱 명확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슨니다결국 각 근로기간(1월~8월, 9월~퇴사 예정일)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월~8월: 약 8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9월~2025년 7월(예정): 약 10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즉, 두 기간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하지만, 중간에 자진퇴사(8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명절·근로자의 날에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것도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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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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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근이 아닙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고 저건 그냥 잔업 조금 한 거네요1도 맞습니다월요일 연차로 40시간이 안되었으니 연장근로 못 받습니다2도 맞네요다만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선 실제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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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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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당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영업 등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단, 육아휴직의 취지(육아 전념 여부, 근로활동 시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제로 여러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고 의무가 없고,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680만 원 이하 등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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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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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늡게 원칙인데, 이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주휴수당 =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예시로 주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1주차: 35시간2주차: 36시간3주차: 36시간4주차: 34.5시간각 주별 주휴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시급 10,000원 가정)1주차: 7 × 10,000원 = 70,000원2주차: 7.2 × 10,000원 = 72,000원3주차: 7.2 × 10,000원 = 72,000원4주차: 6.9 × 10,000원 = 69,000원총 주휴수당(4주 합계): 283,000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각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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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6/14, 6/15: 10시간씩 2일 = 20시간6/21, 6/22, 6/28, 6/29: 9시간씩 4일 = 36시간휴게시간: 0.5시간 × 6일 = 3시간총 실근로시간: 20 + 36 - 3 = 53시간1주차는 6/14, 6/15(10-0.5)×2 = 19h2주차는 6/21, 6/22(9-0.5)×2 = 17h3주차는 6/28, 6/29(9-0.5)×2 = 17h한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무이 부분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바랍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어야합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해보젼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각 주별로 계산해야 하며,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주별 급여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1주차 (6/14~6/15, 19시간)근로임금: 19시간 × 12,000원 = 228,000원주휴수당: (19/40)×8×12,000=45,600(19/40)×8×12,000=45,600원2주차 (6/21~6/22,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3주차 (6/28~6/29,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때문에 총 합계는근로임금 합계: 228,000 + 204,000 + 204,000 = 636,000원주휴수당 합계: 45,600 + 40,800 + 40,800 = 127,200원총 급여: 636,000 + 127,200 = 763,200원사장이 말했다는 비효율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2,000원 기준 실제 받아야 할 총 급여는 763,20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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