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6시간 매주 월요일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통상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월요일이 휴무인것을 볼 때 서비스계열에 근무하시는거 같은데, 주중 휴일에 근무를 하신것을 휴일근로라고하며 이 경우 할증이 부가된 수당을 지급합니다이를 실무에서는 특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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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 인사부서 등록과 관련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합한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딱히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일단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전제하에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근로자별로 사용할 연차지기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자가 사용할 연차휴가일을 제출하고회사가 이를 단순 입력할 뿐이라면입력시에 그 시기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 딱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2번의 경우에도 소속부서장보다 소속본부장이 상급자이고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면 딱히 이 부분이 내부절차 위반등으로 문제될 소지도 적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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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보통 첫 계약 체결시에 작성하고 그후는 안 하는것이 보통입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매년하는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내규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연봉에서 차후의 인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체결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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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늦잠을 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푹 주무세요잠이 안 오는것이면 모를까 잠이 온다면 하루정도는 푹 주무시고 체력회복을 하시는게 좋슨니다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수면시간이 너무 짧고, 또 하루 8시간미만 수면의 누적은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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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변경 전후의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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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빨간날 근무 휴근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였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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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여부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1주일 짜리 계약서에 시급이 13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유력한 증거입니다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강제로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서에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이상 지급되어야하는 성질입니다또한 사장이 문자로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이라고 보낸것 또한 오히려 애조에 주휴수당 없이 13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반증입니다계약의 내용은 어느 일방이 바꿀수도 없을뿐더러, 저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동안 주휴수당 포함 없이 시급 13000원으로 해왔어 라는 말을 자백하는 꼴인거죠사장이 대화 안 될거 같으면 노동청 진정가시는거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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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합의서를 작성해 두심이 좋고, 양식은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까지 고려하는 점을 볼 때, 경영악화로 안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또한 무급휴직 처리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 또한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해 두심이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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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를 왜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에게 맡기고 근로시간 동안은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한다는점이 그 본질입니다때문에 그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사항이며,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본급입니다기본급은 무조건 주는 근로의 대가이며, 인센티브는 성과 달성이라는 조건 충족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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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시 깍이거나 그러진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입장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구합니다그런데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분자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은 줄어드는 반면,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는 그대로 입니다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지만, 경영악화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급으로 본다면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사용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휴직이 이러한 부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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