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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육아휴직날짜계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그냥 육아휴직이지, 배우자 육아휴이란것은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역일(달력 날짜 기준)로 계산합니다.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종료일은 마지막 날까지 포함합니다3개월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전날까지가 아니라,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월(3개월 후)까지입니다예시: 2025년 10월 20일 시작 시시작일: 2025년 10월 20일3개월 후: 2026년 1월 20일따라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하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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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체결은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법적인 의무는 근기법 17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이의 교부이지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예: 둘째 날부터 계약 시작)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작일(첫 출근일)이 계약 시작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 단순노무 등 단순업무 종사자(대부분의 알바 포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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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렇게 적으세요딱히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네요퇴직도 하고 이미 사과도 한 마당에 신고해도 질문자님이 얻을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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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대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대기’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 방침이나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 및 대기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호출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안업무 담당자이기때문에 이 부분이 고러되긴 할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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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입사 당일 병원입원을 하게됐는데 입사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목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좀 고민할 겁니다보통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던,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이라서 이 인턴이 기간제로 1~2달 정도의 체험형이라면 굳이 고용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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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모두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냐입니더.사업장(회사)이 폐업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며,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사업주)만 바뀌더라도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즉,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라면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비슷한 취지입니다"기업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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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과외로 소액 사업자 소득이 있다가 휴업 신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신고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과외로 월 10~20만 원 소득, 4개월간 사업자 유지 → 현재 휴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더소액이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휴업신고 이후부터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하면 수급 자격이 열릴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서류: 휴업신고확인서, (필요시) 최근 매출 내역, 사업 운영 중단 증빙 등퇴사 후 7~14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휴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개별 사례를 반드시 문의하여, 추가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과거 과외로 인한 매출 발생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휴업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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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발령 받음 자유적 퇴사 처리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는 되지만 왠만하면 해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또한 자발적 사직이 되지도 않습니다만일,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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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휴 진짜 혐오스럽네요할 질문이 있고 안 할 질문이 있는거지, 대롷고 부정수급하겠더는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그런짓하닥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현 직장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면,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받은 금액의 2배와 함께 형사처벌도 고려되니 꼭 걸렸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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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환시 근로 조건 변경과 보장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장금이나 고용안정 보장 의무 같은건 없습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게 딱히 다른 근로자 대비 특별히 더 보호받을 사항도 아닌데 특별 대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근로계약 조건(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직무특성·경력·숙련도 등을 반영해 직무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하락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속기간 산정: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연차, 퇴직금 등에 반영됩니다복리후생(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월 20만원 이상 처우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은 정규직 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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