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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로 볼 수 있겠네요저러한 사유의 통상해고는 해고에 대한 판단이 완화되긴 합니다.다만 저렇게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해서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규정들은 준수하셔야 합니다.그러한 규정만 준수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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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력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산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저런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사실상 일일단위의 일용계약 형태로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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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위해 회사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통상 회사에 출근한 후에 출장지로 이동하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보지만바로 출장지로 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죠.버스 대절 등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일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저렇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대절이라는 교통수단을 마련한 사용자일수록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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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5/4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자아을 휴무하는거네요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이 10명이서 일하는건데 혼자서만 출근한들 업무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점을 생각하지면 이해가 쉬울껍니다.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통상 근로자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언변이 좋거나 또는 회사 사장님과 매우 친한사람이 선출되기도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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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들도 면접자가 전과자인지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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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12.21 개정)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고용보험법]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매월 1,125,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75,000원은 추후 수령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매월 840,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60,000원은 추후 수령아빠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불이익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금지이지만 실제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좌위되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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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을 받는거 자체는 의무이지만, 해당 시간의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적극 노력 등을 규정한 법규정을 볼 때 취지상 유급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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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상기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항목이 없습니다.때문에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 가산수당의 지급 유무, 근로자에게의 사전 고지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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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다만 인권위나 노동부의 경향을 보면, 승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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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어야합니다.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한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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