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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전탐구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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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업주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래

일하던 곳에서 사업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받은 근로계약서는 보수가 더 적어졌고 인센티브 내역이 절반으로 줄어있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3km 이내 창업 금지라는 말도 추가 되었고요 빼줄 수 없냐고 말은 해봤지만 원래 회사엔 다 들어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당장 돈은 필요하니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 업무내용도 너무 바뀌었고, 더 이상 봉급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창업을 하려는데 3km 이내 경업금지가 걸립니다.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해놓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적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에서 이루어졌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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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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