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사업주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래
일하던 곳에서 사업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받은 근로계약서는 보수가 더 적어졌고 인센티브 내역이 절반으로 줄어있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3km 이내 창업 금지라는 말도 추가 되었고요 빼줄 수 없냐고 말은 해봤지만 원래 회사엔 다 들어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당장 돈은 필요하니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 업무내용도 너무 바뀌었고, 더 이상 봉급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창업을 하려는데 3km 이내 경업금지가 걸립니다.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해놓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적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에서 이루어졌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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