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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음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아래 관련 법규정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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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입금을 70%를 지급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전동의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면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동의가 휴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경영환경을 잘 설명하고 어느정도 납득을 시키는게 좋겠죠.법적으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1991.6.28, 90다카25277)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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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주는게 원칙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못합니다.다만 회사에 취업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 평등법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고평법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019.12.24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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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다양한 근로자복지 증진이나 사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반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단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양자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설립동기 : 노사협의회 - 법률에 의해 강제 / 노동조합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설립안건의 범위 : 노사협의회 - 근로자복지 증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 제한 없음 / 노동조합(단체교섭) - 근로자 이익 대변이 원칙파업 관련 : 노사협의회 - 안건이 잘 안풀려도 파업 불가 / 노종조합 : 단체교섭이 미진할 경우 파업 가능대표적인 차이점은 이 정도입니다.다만 실무현장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단체교섭이 파업 외에는 다소 경게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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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이 지나지아니한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 따라서 위의 휴일이외에 노사가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에 임산부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다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법규정의 취지가 '체력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인원들(임산부, 미성년자 등)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해서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때 행정해석에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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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계약 만료후 재취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제로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법의 제한에 따라 2년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회사에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흔히 말하는 정규칙으로 취업하신느거겠죠.그게 아니라면 기간제법에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특정 성격의 업무라던가, 임시적 인력 수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밑에 관련 법규 나열하니 양해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009.12.30 개정)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4 개정)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0.2.4 개정)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2019.6.11 개정)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2019.6.11 개정)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010.7.12 개정)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0.2.4 신설)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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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함만 이사일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평가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저러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결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만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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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인것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의 반납...은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납 등의 여지가 없습니다.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문제될텐데(대체 왜 3시부터 4시라는 어중간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이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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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사내에서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근무시간 내 종교활동은 당연히 징계사유로 삼을수있지만, 근무외 시간의 경우(예컨데 점심시간)에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종교활동으로 인해 직장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직원간에 반복이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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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뇨 부당합니다.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으면 풀어야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질문자체에서도 이미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라고 쓰셨네요.. 이런 의도라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해주세요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했으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노사간 협의를 위한 지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하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30858, 선고일자 : 2018-03-29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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