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 05. 02. 00:10

사내에서 연차 초과사용 공제동의서를 진행할때

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 1회에만 작성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초과 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처음 1회 작성 시 기간 1년 등을 정하시고

상호간 별도 말이 없을 경우 연장된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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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초과사용 공제 동의서'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전부 소진하여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이를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라면 매년마다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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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진행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 초과사용 공제동의서를 받게 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아 놓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별도로 '자동갱신'조항을 추가해 주신다면 매년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줄어드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5. 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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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진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시기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유 발생 시' 마다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마다)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5. 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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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초과사용 동의서 같은것은 법률 규정에 존재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부족한 연차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

          가불한 연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근기법 43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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