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이 허용한 파업은 어떻게 되나요?
파업은 헌법상에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주체 목적 절차와 수단 시기 및 방법상의 제한이어야 하는데파업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하며목적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사용자와 충분한 교섭을 진행한 후 대화의 여지가 없을때 파업에 돌입합니다아울러 파업을 한다고 하여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파괴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19
0
0
회사 춘계 체육행사에서 자저거를 타다가 사고로 다친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아래 규정처럼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9
0
0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확인해야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은 당연히 성인보다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우선 15세 미만인 경우는 채용해서는 안됩니다.(15세미만이더라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나,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2.18세 미만인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미성년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요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06시)를 시키지 못합니다.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0
0
회사 내규로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있고(경업금지)다른 하나는 업종은 다르더라도 다른 회사라던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등을 금지하는 겸업금지가 있습니다.겸업금지란 것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본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깐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차리실 정도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거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안 줄거 같고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거 같으면최소한 회사 인사팀과 상의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9
0
0
알바한다가 본의아니게 물건파손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물품을 파손할때 어떻게 한다 등의 내용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로 물품 가액의 몇%를 배상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그러한 규정들이 없을때는 민법이 일반원칙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과실 여부,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겠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9
5.0
1명 평가
0
0
워크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 단합회, 워크샵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이때 해당 행사의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진행되거나 불참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이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이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8
0
0
IT기업도 노조가 설립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다소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는 경우 그 설립 목적상 근로조건이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예컨데 임금이 상승한다거나 휴식이 보장된다거나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한편으로는 노사간의 이견이 생겨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순환주기가 빠른 IT업계의 특성상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노동조합이 생긴다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노사간에 얼마나 잘 대화하냐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18
0
0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과 수당이외 급식비와 통신비가 포함될가요?
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급식비와 통신비를 질문하셨는데 그 지급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질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급식비나 통신비가 실제 밥값이나 통신비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겠지만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사용하는 통신비나 급식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용도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8
0
0
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인사고과나 전환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실제 불이익 취급이 없더라도 위협이나 이익제공 등의 발언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 신고란이 있습니다.다만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의 해당 행동을 지적하고 대화를 우선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7
0
0
고용시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대다수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고 있으며, 실제 하는 일이 다른 일반 사원과 같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최저임금법상의 제한은 적용받게 되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최저임금의 90%)되며 4대보험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법 3조 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7.9.19 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