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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할려고 할 때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의 인수인계기간 등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 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사장님께 전달하시고30일이 경과하면 근록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아울러 구인을 못기다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고 사람간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사장님과 대화를 좀 더 나눠보시고 질문자님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도와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그럼 새로운 출발 잘 하시길!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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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무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부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태도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상황이시군요.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이내(1년)이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만,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은 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기간제근로자라하여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사유와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거급 말씀드리지만 해고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때문에 바로 해고를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근태 지적 및 경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회사 사규에 규정된 사유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경징계부터 차례로 가하심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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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사사유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퇴사처리가 해고처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이 경우 해당 회사의 규모(5인미만 여부)와 취업규칙 내용(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부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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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 받았는데 그에 따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우선 회사 경영사정때문에 권고사직 얘기가 오간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네요.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우선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한다고 하여 위로금이나 삭감된 급여 소급 지급 등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원들이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알고 급여 삭감(15%)에 동의하였다고 하셨는데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권고사직시의 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일정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인동기 목적이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돌려받거나 지급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이 상황에서도 퇴직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만, 원하시던 답변을 전달해 드릴수 없어 안타깝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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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망퇴직 후 회사에서 강제로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나여?
네 가능합니다.흔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요근로기준법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경영상 어려울 것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하신 희망퇴직 자체가 2번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받습니다.아울러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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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일근무 시간중에 휴식시간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거죠.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흡연, 티타임, 화장실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나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은 없습니다.실제 많은 기업에서도 해당 기업의 문화나 관행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태관리가 다소 엄격한 곳에서는 흡연, 티타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한편그정도 쯤이야 아며 그냥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사레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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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다음 년도 초에 돈으로 지급 받는게 맞나요?
네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17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면18년 1월 1일부로 17년 출근률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8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하면19년도 1월 1일부로 18년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니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지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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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 채용 후 병역 관련 휴직시 일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후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군대에 가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상 복무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다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군복무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급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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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생기는 년수의 질문??
안녕하세요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사항이네요.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관련사례근로기준법 96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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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당했을 시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가 넓어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다만 그 출퇴근 경로나 수단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질문자님께서는 자가용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하신거나 (나)에 해당하실텐데 경로나 운전에 있어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산재 인정될거라 생각됩니다.참고 부탁드리며,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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