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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파업시 사측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 수당 및 방법에 있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파업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판명 받는다면 해당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자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쟁의행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한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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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사업주훈련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사업주가 근무시간내에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교육의 참석이 의무적인지 또는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편하실거에요.다음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어 공유드립니다.[교육시간]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움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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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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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옮길시에 휴가쓰고 면접같은거 봐도되나요 ?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시는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보통은 이직 전에 이직할 직장처를 구하고 옮기는게 당연하겠죠?비밀로 하고 계시다가 이직처 면접을 보고 합격하시면 그 때가서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에 관한 일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예: 퇴사는 30일전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등)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현 직장에서 질문자 님의 이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고, 저런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이직 성공하시길~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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