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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벌41
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12월 중간에 입사를 해서 1월 9일 퇴사합니다 이후 월급을 10일에 지급하는데 12,1월 월급을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중순 입사일부터 1월 9일 퇴사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없었다면 1월 9일 퇴사일 이후에 함께 지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사이에 임금지급일이 있었는데 지급을 안 한것이라면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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