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월급을 상의도 없이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12월 중간에 입사를 해서 1월 9일 퇴사합니다 이후 월급을 10일에 지급하는데 12,1월 월급을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중순 입사일부터 1월 9일 퇴사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없었다면 1월 9일 퇴사일 이후에 함께 지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사이에 임금지급일이 있었는데 지급을 안 한것이라면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