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11월 11일 오픈매장에 입사를 해서 12월 9일 매출악화로 근무중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급을 매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1월, 12월 월급을 12월 월급에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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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하였고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임금지급기일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1일 오픈매장에 입사를 해서 12월 9일 매출악화로 근무중 해고 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입금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나,
노동법 적으로 임금체불 고발하기 위한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미지급했을 때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겠으나, 보통 10일 급여는 전 월 근무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11월분 급여가 12월 1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 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