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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된 정직원 해고시 월급계산방법

상시 5인미만 커피숍 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 1개월) 여러 이유로 10일만에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조건으로 한달 월급이 220만원 이였습니다.

1. 현재 2주 딱 10일 근무하고 해고하게 됐는데 10일치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20 / 30 X 10으로 단순계산하면 되나요?

2. 10일 근무 월급에 대해서 해고된 정직원은 4대보험, 세금등을 제하지 말고 지급해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4대보험은 몰라도 세금은 어떤 세금을 띄고 줘야하나요? 세무사와 상의하면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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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속득세, 지방세 등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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