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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사업자대여)으로 규정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열립니다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겸직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겸직의 기본적인 징계 근거는"근로자가 겸업을 하여 본업(공기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명의는 본인것이나 실질적인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명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나오면 다른 직원들도 겸업을 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에 양형 저하가 쉽지 안않을 겁니다퇴사 얘기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징계위에서 얘기하면 징계 확정 전에 퇴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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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만일 결근 등이 있었다면 제외됩니다주 4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일(1일)이 인정된다면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제 근무 4일+유급 주휴 1일=1주 5일 산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주휴일(예: 목/금/일)이 무급이면 실제 근무일만(4일)로 계산합니다.2025년 10월 1일 기준 계산2025년 3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3월 8일~9월 30일): 207일(3월 8일~9월 30일, 첫날 포함)이 기간 동안, 매주 유급 인정일수 5일이라고 가정하면,207일 ÷ 7일 × 5일 = 약 147.86일 (주당 5일 적용 단일식)좀 더 정확히는 실제 해당 월의 주차별로 적용(평균 약 4.3주/월)실제로는 출근 일정표와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실제 유급일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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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관시 특약을 걸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수인은 사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모두 그대로 받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과 같은 사항은 약정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이 될 수는 없으니 민사상의 효력(계약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특약을 구체화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양도자는 근로자 홍길동의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치 퇴직금(금 000,000원)을 양수자에게 이관하며,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근속기간 1년 미만 포함)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시 근로자는 노동청, 법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본 확인서는 세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근로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보관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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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본인 근무 시간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1. 본인 단독 촬영 영상의 열람권근무 관련하여 당시 매장에 본인만 있었고 손님이 없었다면, 해당 영상은 사실상 정보주체(본인)만을 촬영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 요청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관리자가 불특정 제3자(고객, 타 근무자 등)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촬영된 개인)에게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마스킹 등) 조치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촬영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경찰 대동(동행) 필요를 설명드리자면,, 여부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데 경찰을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CCTV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점장 등)는 촬영된 본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로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이 아닌 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할 의무 또한 법에 없습니다.4. 요청 방법과 관련하여 요청 전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열람 요청은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나, 점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열람 요구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열람 자체와 별도로 영상의 복사(파일 제공, 촬영 등)는 점장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사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시 본인이 단독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은 점장에게 정당하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 동행 등의 조건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 복사나 파일 제공은 점주 권한이므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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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일 전화로 그만둔다고 하니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이니 때문에 구두로도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즉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만두겠다고말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합니다통상 민법상으로는 지금 말하면 10월을 지나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계약상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그만 둘 경우에, 만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용자는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입증과정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사업주랑 원만히 해결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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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시작전 근로에대해 시간외수당 인정받지 못한때 임금체불로인정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저런식으로 작성하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구체적인 일자나 사업주의 귀책이 무엇인지 등을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거나, 해당 시간외 근로가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인정됩니다만일 업무시작 전 시간외근로가 사업주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임금체계의 경우 이미 퇴사를 했다면 기준 제도를 변경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어렵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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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명이 없다고 하나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이메일 자체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차피 자발적 사직처리로 했다가, 상대방이 문제삼아 다투게 되면 해고여부로 다투게 퇴는 것이므로 둘 다 준비하는것도 방법입니다예컨데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처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자발적 사직이 아니더라도 사규에 의한 무단결근 10일을 충족하여 통상해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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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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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 합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단,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임산부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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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기간에 무급휴무가 있으면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회사가 유급처리한 날도 포함됩니다그런데 무급휴무의 경우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의 자재수급때문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원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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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그냥 누가봐도 마상은 핑계고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노리는걸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를 당했을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고가 없는 이상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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