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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퇴사시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말이 아쪽은 관행적으로 1년간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면서 안주겠다고합니다.물론 퇴사시 신고할예정이었습니다..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라도빨리 퇴사해야하는데(엄마가 3개월시한부판정) 이런 경우도 인수인계통상1개월을 채워야하나요?사람구하기전에 그만두면 제개 피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근로자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사엥 포함됩니다.근로계약상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한달이라면 이를 준수해야겠으나,사업주가 협의한다면 해당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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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아직 이직할 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요청인에 대응하는 사업장이므로, 전직장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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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니저 한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며,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22년 최저시급기준 223만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위반 문제 안됩니다.개인의 판매실적ㅇ 연동하는 인센티븐는 임금에 포함될확률이 높으며,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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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알바를 했어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달을 계약직으로 처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편의점 근무가 단시간 근로형태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정이 적게될 수 있으며, 이경우 수급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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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원 월 근로시간 산출방식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여부 무관하게 주33시간근무자로 소정근로시간은 33*4.345=143.39주휴시간은 6*4.345=26.07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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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타 기업 사외이사로 등기 되있을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A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B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있는걸 고용센터에서 알게 될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무보수 이사로 등기된 경우로 선임된 경우라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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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공제관련 잘모르겠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같은 항목들도잘못 계산돼있을수도 있나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거부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도움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고지내역과 달리 280만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공제했다면 추후 정산시에서 별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고지금액은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을 거쳐서 공제급여액이 맞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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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반 근무시 4대 보험도 미 가입 상태로 근무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 계약서 미 가입 부분에 대한 업주에 대한 처벌 을 할수 있나요?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에동의한경우라면 약정된 근로시간을 미제공한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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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조항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동의한다."위 계약 조항 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건지요?또한 만약 위 조항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 상을 어떠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필요보다 큰경우라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상필요한것인 지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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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5일 주 40시간근로자라면 임금체불사실이 확실한 경우로자발적퇴사여부 해당 이직일전 위와 같은 사유가 2개월이상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관련 급여내역 및 주 근로하기로 정한 내용(카톡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2. 다만 퇴사전 30일전 미공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추후 법적다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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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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