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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프로그램(WEST)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목적은 실업으로인한 생활보조 및 구직활동지원에 해당합니다.해외인턴으로 인해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취지자체에 모순되는 것으로 실업인정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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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에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상여지급일=육아휴직 시작일)이러한 경우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제출해야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간주하여 상여금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급여이체시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바,일단은 고용센터에 해당내역 신고해야할 것이며,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문제안됩니다.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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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13000원을 지급하기로한 합의사항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최저임금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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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연봉협상 이후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출산휴가 중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했습니다.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인상 전 근로계약서 첨부 후 추후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급적용 받게 되나요?해당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문의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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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통보 강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했고 인수인계 포함 30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사직서 쓰라고해서 썻구요..이경우에는 30일전 해고통지에 관련해 진정서 제출할 수 있을지부당해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사직서를 쓴이상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역시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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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5일로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변경할 경우 그 이전에 유급처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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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1년미만 근로로 연단위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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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몇월입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15X 근무기간 /365한 것이 11이 맞다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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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반 정도 지급 받고 근처 지인으로 부터 폐업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폐업시 나머지 퇴직금 받을 방법은요? 참고로 2022년4월5일 퇴ㅘ했고 16년 가량 근무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폐업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어려우며, 일반대지급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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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퇴직금 중간정산 법위 반 문제되며, 포괄임금 역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됩니다.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실제 근무시간 대비 월 급여액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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