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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다면 5월달 급여중 13일분만 지급하고 그외 한달치 청구하시기바라빈다.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을 입증하여 청구하시기바라며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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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1개월전에 통보했다면 1개월이 지난시점에 근로관계종료됩니다.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바, 후임자를 이유로 계속근로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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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육아휴직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연차수당발생합니다.이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기어려운 바 모두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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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빈번한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2. 그러한 승인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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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동일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신고할 경우 1일 수급액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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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시급은 9909원에 해당합니다.1550000/156.42 = 9909.2원입니다.주6일로 할경우 187.7이며, 9909.2 원이라면 1,859,99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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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임금의 90%가 적용된 1,722,99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아니면 비과세 뺀 금액 1,680,000 + 비과세 100,000의 대한 과세적용부분 57,433 = 1,737,433으로 신고를 해야할지..세전임금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바,1722996원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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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정규직의 경우 원하는 만큼 사용가능하나,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이를 연장케 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바,휴직이후 기간제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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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한경우라면 위와 같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연장은 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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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완전히 다른업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큰틀에서 콜센터 고객응대업무에 해당하며,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변경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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