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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6

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하루 식사시간1시간포함해서 7시간씩

주5일근무했을때

기본급 1.550.000원이였습니다

주휴수당같은거 법적인 그런거..다챙기구요

여기서 주6일로 바꾸게되면

월급이어떻게되는건지 도저히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강경석 노무사blue-check
    강경석 노무사22.05.18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약 9909원이 나옵니다.

    주6일제로 근무하신다면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156시간에 182시간으로 변경되고

    임금은 1,808,33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이 9,909로 보여지고, 변경되는 근로조건 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82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에 변경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통상시급은 9,910원인 바, 1일 더 근무하는 경우 1,808,365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기본급이 임금총액임을 가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29,8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식사시간1시간포함해서 7시간씩

    주5일근무했을때

    기본급 1.550.000원이였습니다

    주휴수당같은거 법적인 그런거..다챙기구요

    여기서 주6일로 바꾸게되면

    ---------------------------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 6시간인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주30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56시간이며, 월급을 나누면 시급은 9,936원입니다.

    (30+6)*4.345=156시간

    그러므로, 시급은 동일하고 근로일만 1일 더 늘어나서 주36시간을 근무한다면

    (36+36/5)*4.345*9936원=1,865,027원이므로

    세전으로 이 금액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시급: 1,550,000/(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909원

    - 주 6일제로 변경 시 지급해야 할 임금: (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909원= 1,859,96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91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6시간이 추가되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08,47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급은 9909원에 해당합니다.

    1550000/156.42 = 9909.2원입니다.

    주6일로 할경우

    187.7이며, 9909.2 원이라면 1,859,9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2×0.5+7)÷7×365÷12=21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7=1,98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