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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장소가 지사로 분류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본점주소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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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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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통상시급 x 4시간x 1.5배 해야합니다.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통상시급x 8시간x 8일입니다.위 경우 월 최저시급기준 토요일 매주4시간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월급여액은 2150000원 가량 나와야 하는 바,2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문제도 예상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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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런 지점 시상금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에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지점에 적으면 3명 많으면 20명 정도 있고판매사원의 판매 말고 다른 루트로 매출실적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이런 지점 시상금을 퇴직금에 넣을 순 없는 걸까요?개인판매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전체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대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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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과거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게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바 있으나,최근 판례에 따르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사실상 사용자에 속하는 임원의 경우라면 정관 또는 임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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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가입과 달리 사우회는 경우근로자 자체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사료되는 바,입사시 해당 조건이 존재하더라도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단서와 같이 노조탈퇴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한 별도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서탈퇴로 인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탈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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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등의 문제및 출퇴근거리3시간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교통비 보전 및 숙소제공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자격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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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0만원 넘는 경우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세기준220만이라면 일당 15만계산시 14.6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국민 건강 신고해야합니다.위 경우라면 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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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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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네 포함입니다.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아니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해야 지급되는 거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적용대상에 불과합니다.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계약서상 근로일이 월~금이고토 - 휴무 / 일 -휴일이라면 주중 근로일 결근 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없는 바, 1일치 임금공제해야할 것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로 인해 40시간을 채우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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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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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애당초 휴일이므로 휴업과 무관하게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하나,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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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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