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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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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0만원 넘는 경우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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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회 이상 출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동일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건강,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세기준220만이라면

    일당 15만계산시 14.6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

    국민 건강 신고해야합니다.

    위 경우라면 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달 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가입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근로하여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였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