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원은 모두 외국인이고 밑의 직원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
한국 직원들끼리 친목활동 단체라는 명분으로 사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요.
회칙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며 탈퇴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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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가입 및 탈퇴) : 본 회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입사함과 동시에 가입되고, 퇴직함과 동시에 탈퇴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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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탈퇴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회에서 이 회칙을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막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정말 몇 년을 참고 또 참으며 보아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
행사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예전에 입사한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 너무너무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매달 떼가는 회비도 부담스럽지만 이제까지 낸 회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구요. 한국 직원에게는 월급 인상이나 인사권이나 평가 등의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굳이 들어온지 오래된 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먹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아서 굳이 불편한데 계속 회원으로 있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말은 사우회가 교섭단체 역할은 한다고 하는데, 5년 넘게 한번도 교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탈퇴 신청서를 내고 탈퇴 절차를 밟고 싶은데, 강제가입과 탈퇴불가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탈퇴를 통해 따돌림이나 심한 말을 듣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