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2022. 05. 04. 13:54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원은 모두 외국인이고 밑의 직원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

한국 직원들끼리 친목활동 단체라는 명분으로 사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요.

회칙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며 탈퇴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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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조(가입 및 탈퇴) : 본 회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입사함과 동시에 가입되고, 퇴직함과 동시에 탈퇴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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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탈퇴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회에서 이 회칙을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막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정말 몇 년을 참고 또 참으며 보아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

행사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예전에 입사한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 너무너무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매달 떼가는 회비도 부담스럽지만 이제까지 낸 회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구요. 한국 직원에게는 월급 인상이나 인사권이나 평가 등의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굳이 들어온지 오래된 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먹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아서 굳이 불편한데 계속 회원으로 있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말은 사우회가 교섭단체 역할은 한다고 하는데, 5년 넘게 한번도 교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탈퇴 신청서를 내고 탈퇴 절차를 밟고 싶은데, 강제가입과 탈퇴불가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탈퇴를 통해 따돌림이나 심한 말을 듣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과 달리 사우회는 경우

근로자 자체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사료되는 바,

입사시 해당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단서와 같이 노조탈퇴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한 별도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서

탈퇴로 인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탈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2. 05. 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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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우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사우회 탈퇴방법에 관하여는 사우회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탈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으로 괴롭힘을 할 때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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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월급에서 회비를 공제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를 이유로 괴롭힐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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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우회의 가입이나 탈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의 가입이나 사우회비의 징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022. 05. 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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