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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수입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가정집 마당이나 텃밭에서 취미로 키우던 나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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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절세 방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1주택씩만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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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도 전액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특히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자산입니다. 이는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금액 무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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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해외사업자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지급 대상: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다른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집니다.조세조약: 지급 대상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법인인 경우,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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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 카드사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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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받기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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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내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소유주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택스 (WETAX) 등을 통해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저율의 누진세율(0.1%~0.4%)이 적용되어 업무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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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금내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간주임대료) 과세는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는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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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급여가 900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연간 급여 수준이 900만 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세금(소득세)과 4대 보험료는 부과되는 기준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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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급여가 얼마까지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특별한 추가 공제 항목(예: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 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약 1,400만 원 ~ 1,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해도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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