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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금액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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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더라도 공제는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계산액까지만)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라면 기한 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에 한해서 한도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