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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일단 근린생활시설이란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정확증거가 필요합니다.계약서 말고 확인설명서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면 일단 불리합니다.본인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저 생각을 정리한거라면어느 누구도 도와줄수 없습니다.중개사와의 녹취,카톡,문자내용 등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보통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안했다라는 식의 내용만 기억하고 계십니다.중개사는 일단 법정 수수료 이상 받았다면 중개사법위반으로 구청에 먼저 신고하세요이또한 300만원을 입금한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현금으로 주셨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래도 현금을 찾았을 당시 현금 출금내역이라도 준비하세요뭐라도 준비해야 할수 있지걱정만 한다고 되는건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도 부정할수 있는 요건을 갖춤니다.다시말해주장하시는 모든 내용에는 합당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다 말씀드리기에는 답변이 길어질거 같아 정리하겠습니다.하나 하나의 주장에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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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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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퇴거 후 임대인의 비용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개념이 없군요법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훨씬 불리합니다.원상복구에 대한 점검은 원칙적으로 퇴거 직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퇴거 후 2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그사이에 발생한 훼손이 질문자님의 과실인지, 혹은 집을 보러 온 제 3자나 자연 발생적 노후화인지 임대인이 직접 입증해야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제 와서 파손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낸다면, 질문자님은 퇴거 당시에는 멀쩡했으며, 2개월 간 집주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내책이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 할수 있습니다.좀더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고 하고 그동안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세요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더욱 좋구요한번 당한 사람이라 뜨끔할검니다.임대인은 법적비용을 주지 않기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더 강하게 푸시하세요마지막으로모든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해요^^이번기회에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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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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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보증보험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과 대출보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누구를 보호하냐의 차이지요쉽게설명드려대출보증은 은행이 질문자께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을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하여 sgi 가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을 위한 보험입니다.반면 번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질문자께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가입시점은대출보증은 대출과 동시에 가입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대출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사 후 1년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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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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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두 업종은 적용받는 법규와 시설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로 분류됩니다.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일반 서비스업입니다.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응하는 법을 잘 찾아보셔서 맞게 인허가를 밝아야 합니다.독서실은 면세사업자이고 스터디카페는 과세 사업자 입니다.이밖에 관할 기관도 다르고 하물며 운영시간 제한까지 다름니다.그냥 다른 사업체 2곳을 오픈하신다고 보면 됩니다.말씀드릴께 너~무 많은데다 적을 수가 없네요저는 가이드만 잡아드릴께요^^성공 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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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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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들어 대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별도의 방문없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기존 계약서와 보증금과 대상 주택이 동일하다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새로운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생성되나 현재 잔금 전이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로도 충분히 보호 됩니다.좀 찜찜하시면 기존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세요마지막으로대출은행엔 알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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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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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속상하시겠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복구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몇가지 방법이 있어 말씀드려요사진상으로보아 데코타일이나 강마루 형태로 보입니다.강마루라면 일단 자제를 구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나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구한다면 비용은 인건비포함 2-30만정도 예상됩니다.적은비용은 아니죠?그럼 어떻게 대체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지금은 그냥 사세요알리지 마시고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타일도 벽지도 변색이 옴니다.그 정도 시간이면 바닦에 세월의 흔적도 남고 교체 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너무 티가 확 나지 않는 이상 그냥 쓰시면서 변화를 지켜보세요정 안되면 6년 후에 고민해보세요^^지금부터 고민하는건 너무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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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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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형님의 전입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지금 먼저 생각하셔야할 부분은 가구원수 변화와 소득 합산입니다.등본상에 형님이 등재되어 있다면 숨길 수 없습니다그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 경우 sh에서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지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형님의 전입으로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선도 상향되게 될 것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이 낮아 기준을 최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2인가구 인정보다 무단거주 오해를 일으킬수 있습니다.sh에 형님이 뇌출혈환자이며 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 자료 진단서,스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1인가구처럼 위장해서 1달후에 올린다면 잠깐 모면할수는 있겠죠그러나 형님의 돌봄의로 인해 어쩔수 없이 2인가족이 된 것을 소명하는게훨씬 유리할거라 생각 됨니다.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서류 제출 전, 익명으로라도 sh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해서 '1인 가구로 입주했으나 투병 중인 형제를 세대원으로 추가했는데 재계약에 문제가 있는냐?고 먼저 문의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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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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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때에 아파트를 매매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살때가 젤 비쌈니다'입니다.다시말해 그때가 저렴했다는 뜻이지요투기가 아니고 1주택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거주요건을 옮기시는건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다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대출이죠감당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턱끝까지 받아서 원리금 갚느라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세요감당만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시길 조언합니다.단기적으론 빠지기도하고 오르기도 하겠지만10년 후나 20년 후에 아 잘했구나 생각하실검니다.너무 길어질거같아 이정도만 할께요^^팁~ 노원,성북,은평 지역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쪽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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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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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과 경매 절차로 인해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일단 계약서, 문자, 카톡 모을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부 모으셔야 됩니다.전세사기나 기망의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또 한 어려울수 있으니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왜 계약 체결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 입니다.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갱매 개시 결정 후 전입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에 하나 경매가 취하되거나 임대인이 압류를 풀고 경매를 중단시킨 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효력을 발휘하나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지금부터 월세내지 마시고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명도도 하지마세요방법이 없습니다.소송하시고 경매쪽은 실익이 없으니 버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임대인의 기망 및 특약 위반으로 소송준비하시고 혹시 중개사가 있었다면 구청에 신고부터하세요달달볶다보면 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잘못한 부분(전입신고)는 책임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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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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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끝나고 나갈때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크시겠네요전세 만기 시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등이지만 질문자님이 유리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일단 계약서를 줘야하나?주지마세요지(집주인)가 매매할때 잘 챙겨야지 어디서 주라마라 합니까?그리고 상환 방법은 궂이 알려줄 필요없습니다.보증금 전액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세요내(질문자)가 알아서 은행에 보내면 되지 집주인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참실무에서 은행대출확인해서 대출금을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다만 이경우 집주인이 경우없이 나오므로 협조할 필요없습니다.세입자분이 을이 아니예요어디서 갑질을 합니까?벽지랑 바닥 도 더 찢어놓고 가세요처음상태도 모르면서 무슨 변상얘기하냐면 더 언성 높이셔도 됩니다.저같으면 똥칠하고 나옴니다.계속 짜증나게하면 안나간다고 통보하세요저쪽에서 좀 낮은자세로 나오면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세요요즘도 집하나 있다고 유세 부리는 집주인이 있다 생각하니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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