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관련 등기 없는 호수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4개월간 월세계약을 하여 단독세대주 요건을 맞추러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방의 호수의 등기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계약할 방이 505호이면

501호의 등기는 있는데 502, 503, 504, 505호의 등기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혼자 전입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대주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등기가 없는데 제가 단독세대주가 되는게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내 등기는 하나 이구 호실로 구분을 해서 거주를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구분된 호수로 구분이 되어어 독립세대가 가능하고 그 호수에 세대주로써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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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 호수 등기가 없어도 전입신고와 단독세대주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호수별 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인 빌라 같은 경우인데 미등기라면 전입신고가 반려되거나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해당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계약전에 대출을 진행할 은행 창구에 주소를 들고 가서 임시 전입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고, 단독세대주 등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여부는 별개입니다.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등기부 확인을 하고, 은행·주택도시기금 상담을 통해 해당 호수가 대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그 호수의 등기가 없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용 단독세대주 요건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충족하는 지는 별개라서 그냥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등기 유무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주소 사용 가능성을 보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세대주로 등록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의 말대로 등기가 없어도 주민센터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하는

    디딤돌대출 세대주 검증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그냥 거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얼른 다른 대안의 방을 알아보시는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소인지 세대 1명으로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정상 처리되어 단독 세대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