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신고 연말정산 했는데 종소세 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체크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만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으로는 모든 종합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참고] 종합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모두 합산하여야 종합소득이 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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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참고]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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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인간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금액)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참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받은게 아니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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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단일로 600만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합한 금액 900만원 입니다. 즉, 연금저축이 0원인 경우에도 퇴직연금(IRP)만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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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정자산 등록 누락 시 25년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결산 반영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상기의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결손으로 감면을 받지 않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추가로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감면 등을 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신고조정(강제상각)이 되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며,감가상각범위액까지 결산에 반영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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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초등2명 자녀세액공재금액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 맞습니다.만약 해당 공제금액이 55만원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1. 자녀들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2. 산출세액이 55만원 보다 적어,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의 경우 세액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세액공제는 내야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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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녀자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거주자로서,①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입니다. 따라서 미혼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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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카드사용내역, 택배나 우편물 수취 주소 등)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 사업,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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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월과세가 안된걸까요? 다시한번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세부담이 적어지므로 적용배제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참고]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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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환급받거나 세금 더 내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얼마일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말정산도 결국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1년간 급여 및 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월 급여지급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참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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