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입주권 재당첨 제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재당첨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의미합니다.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나고 관처를 받은 이후 입주권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라면 해당 입주권은 질문자님께서 당첨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이번 상가물건의 분양신청이 첫 분양신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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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시 취득세는 1~3% 누진세율입니다.-> 6억 미만은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누진세율, 9억 초과는 3%입니다.중개수수료는 매매 가액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라면 0.4%입니다.(중개수수료도 누진이지만,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금액대로 설명드립니다.)이외에 취득세에 부수되는 인지세, 국민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법무사 수수료 요율도 누진구간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등이 있으나, 이도 100만원 내외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구매하시는 주택이 구축이라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예산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도배와 장판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나, 싱크대와 화장실을 수리해야 하는 상태라면 견적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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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독립하는데 월세 보증금 보호할수있는 제도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있습니다.담보물권 설정일(근저당권, 담보대출)이 2026년이고, 주택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환산 보증금(월세 × 100 +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55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최우선변제금 표는 주택의 소재지와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대출)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표를 확인하시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취지와 같이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라면 위 최우선변제금만 확인하셔도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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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는 꼭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서로 협의하여 5%를 상한으로 올리면 되고, 오히려 시세가 낮아졌다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현재 시세를 잘 확인하여 임대인분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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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잘아시는분 답변기다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전문 로펌에서 4년간 근무하고, 경매 투자 7년차의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본 질문의 내용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차량으로 입출입 및 건축 인허가는 불가합니다.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맹지인 상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도 도보로 통행하는 등의 일반적인 통행만 가능하고 건축은 할 수 없으므로, 계속 맹지상태로 보시면 됩니다.유찰 가능성과 입찰 실익 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수, 지목, 형상, 고저, 용도, 토지이용계획,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건번호와 질문자님의 토지 위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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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 갱신 이후 이사가고싶을때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분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고,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퇴거를 하실 거라면 빨리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그 3개월 뒤에 퇴거하시는 거라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분의 부담입니다.다만, 퇴거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통보를 한 즉시 퇴거하신다면 아직 기간 내이기 때문에 임차인 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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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공동투택으로 각 호실마다 개별로 거래가 됩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도 각각 호실별로 따로 있습니다.매수 검토하시는 물건의 호수로 확인하여, 해당 호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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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끝났는데 이제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과가 끝난 것이 아닌 양도세 중과 유예가 풀렸습니다.이제부터 2주택자가 매도시 양도세 20% 중과, 3주택자가 매도시 양도세 30% 중과가 되어 매물은 더욱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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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청약 관련 문의 일잔공급 건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문 전문이 아닌 해당 캡쳐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60제곱미터 미만이고, 가격이 215,500,000원 미만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임차라면 평수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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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준공 전에 임의로 사용해도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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