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인수창업 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수창업은 현 시점에서 적은 금액으로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창업에 도전하기좋은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자료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세증명원도 얼마든지 가짜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자료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업자료일뿐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인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보시고, 내가 신규 창업을 한다면 여기에 차릴만한 곳인지 검토해보시는게 먼저입니다. 신규창업 시에는 매출자료가 없으니까요.상권이 마음에 드셨다면, 요청해볼 수 있는 매출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POS 매출내역2. 키오스크 매출내역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4. 매입자료(평균적인 발주량을 파악해서 매출을 추정)등등이러한 매출 자료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밀당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권리계약서 작성 시 첨부된 매출자료에 위변조 사실이 있을경우 이에따른 배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필요한 사항을 잘 전달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아서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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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 위반이 전혀 아니며, 집주인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로서 내야 할 돈(차임)을 다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완벽히 다하신 것입니다.하지만! 계약 위반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기 전에 온 가족의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전부 옮기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현재 질문자님(계약자)은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셨더라도, 배우자님과 아이들(가족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기존 월세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판례상 보증금 보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항력)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아이들까지 모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월세집은 법적으로 ‘빈집(점유 상실)’이 되어버립니다.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님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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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요금이 한국에서는 체감상 비싸다는데, 그래도 쓸 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현재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에서 쓰시는분들은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이 쉽게 터지지 않는 곳에서 위성인터넷 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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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유의해야할 점들은 너무나 많습나다. 경우의 수도 너무 많구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서류는 반드시 모두 발급받아 확인 하셔야됩니다.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등기, 토지등기, 토지이용계획이 기본이고, 대상물에 따라서는 건축물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서류의 확인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임차인이 필요로하는 특약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에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건물 상태나 특성에 따른 책임소지를 미리 정하지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관련 공부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입니다. 일반인끼리 협의하는 경우 짚어야할 분분을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넘어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 무의미하게 협의를 했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때 오히려 얘기치 못한 다툼이 생기거나 손해를 입을 여지도 있습니다.쓰다보니 겁을 드리게된 것 같은데, 결국 사람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임대인과 좋은 세입자가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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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이랑 수선유지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일단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고 부담주체도 다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아파트의 주요 시설이 낡았을 때를 대비해, 훗날 큼직한 교체나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두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지불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수선유지비는,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그때그때 소비하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거주자, 즉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돌여받을 수 없습니다.이사 당일, 세입자분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그 서류에 적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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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고민이 많으실것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담보목적으로 있는것은 사실이나, 판례상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월세 등의 지급을 미루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2-3개월분 정도는 동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를 구하지않고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시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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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짐 뺄때 보증금은 언제 받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는 이삿짐을 모두 뺀 후 임대인이 집을 한번 체크하고 파손이나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고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 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당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보증금 돌려받으신 후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분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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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0일에 통지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인 4월10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적인 기간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지도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법에서 최소 2개월전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은, 임대인도 나름의 자금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의 타협지점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혹시 1개월 전까지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거 법령을 알고계신분이실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였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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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사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갓 스무 살이 되셔서 스스로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ㅎㅎ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전입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꼭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주(약 두 달 반)라는 단기 거주 상황에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나 앱으로 하셨다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일시사용을위한 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애초에 주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계약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기도 합니다.물론, 보증금액이 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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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단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아니라 대다수 지역에서 비슷하게 시장이 반응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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