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장군 농지 복토 높이 관련 질문입니다
기장군 송정에 자연녹지에 땅에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땅이 이웃 땅들에 비해 많이 낮아서 복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1. 1년에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2. 매년 높이를 올려 갈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장군처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복토(성토)는 단순히 몇 m까지 가능처럼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됩니다
핵심은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해당 지자체(기장군청)의 허가 기준입니다
기장군청 도시계획/건축 또는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토는 기존의 토양 위에 새로운 흙을 덮어 씌우는 작업을 말하고 성토는 토양을 쌓아서 지반을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해야하며, 1000m2 이상의 면적 또는 50cm 이상의 높이(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로 토지에 대해 신고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하면 원상복구 명령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토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성토 높이의 누적값으로 계산합니다. 1m 이상의 성토인 경우에는 대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2m 이상의 성토·절토 또는 2m 미만이라도 인근토지에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됩니다.
성토·절토에 대해 2m 이내의 범위에서는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장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복토의 높이는 50cm 미만입니다.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흙을 쌓으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땅보다 지대가 낮아 토지 활용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허용 높이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조금씩 흙을 높여가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0cm이하로 복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수막을 걸어 주변 공사장 등의 흙을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법률상 복토 높이는 1년 단위로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던 원래 땅의 지표면인 원지반을 기준으로 총 누적 높이를 계산하므로, 올해 50cm를 올리고 내년에 다시 올리는 편법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흙을 덮을 수 있는 높이는 원지반 기준 50센티미터 이내이며, 이웃 땅과 단차가 커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면 높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정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사서 채우려면 막대한 장비와 운반비가 발생하지만, 진입로에 양질의 흙을 무료로 받는다는 현수막을 걸어두면 흙 버릴 곳을 찾는 주변 공사 업체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비용 없이 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하실 때는 자칫 땅이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덕 업체들이 건축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섞인 오염된 흙을 쏟아붓고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한데, 내 땅에 불법 폐기물이 묻히게 되면 투기자를 잡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막대한 사비를 들여 모두 파내고 처리해야 하는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통해 흙을 받기로 하셨다면 흙이 들어오는 날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시며 쏟아지는 흙이 깨끗한 양질의 토사인지 두 눈으로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셔야만 안전하게 복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복토 높이는 인근 지면으로부터 50cm 미만이며 이를 초과하여 성토할 경우 반드시 기장군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높이는 방식은 원지반 기준의 총 높이로 판단하므로 편법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처벌ㅇ르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자연녹지 내 농지는 배수 문제로 인접 토지와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무단 성토보다는 정식 허가 절차를 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 개량의 범위를 벗어나 인근 토지보다 현저히 높게 쌓는 것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토목 설계 사무소나 군청에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