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 공매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당하는 소유자의 조세채권을 직접적으로 떠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해세도 마찬가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미배당분 보증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 포함 조세채권이 수천 수백억이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당해세 등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9.14
0
0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전부 공용부분이네요. 다만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9.13
5.0
1명 평가
0
0
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송파구 석촌동 해당 오피스텔 경매사건,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시세 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1. 최저가에 낙찰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낙찰을 받게되면 낙찰가의 50% 대출은 가능합니다. 전문 대출상담사에게 미리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 후 입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개인마다 신용도가 달라 대출가능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 오피스텔이므로 굳이 전입신고를 전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3. 네, 기존대출이 많다면 DSR(부채상환능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9.07
0
0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진행자 김명석입니다.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청구는 당사자간 분할금지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분할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만 유효합니다. 문제는 공유자가 많으면 그만큼 송달료가 많이 들고 분할청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30
0
0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사건번호를 남겨야 지분매각인지, 전체부동산 매각인지 확인이 됩니다.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매 초보는 지분 물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입찰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지분의 처리는 나머지 지분을 협의매수하거나 내 지분을 타지분권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타지분권자와 협의해 전체를 일반매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비율별로 나눠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협상이 불가능하면 부득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경매시에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경매신청, 배당까지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22
0
0
자가인 집 임의경매상황 어디서 볼수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아래 대법원경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 그 외 사설 유료 무료 사이트(옥션원 지지옥션 부동산태인 경매마당)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16
0
0
!!!!!!전세집 임의경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시세, 등기부상의 채권자 내역, 다른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 관련 사실을 알아야 어느 정도 배당이 될 것인지 파악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14
0
0
부동산임의 경매가 날라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임차인이라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다른 채권자 내역과 다른 임차인의 존재여부와 내역,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점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특히 점유를 유지하면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요즘 경매 시장은 어떤지 궁금 한데요... 들어가도 좋은 시기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부동산의 미래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점쟁이 영역입니다.다만 장시간을 놓고 본다면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등락에 잃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13
0
0
경매시 당해세는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당해세 항상 우선배당의 원칙은 23년4월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당해세간의 배당순서는 당해세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따져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조건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단, 전입신고일자도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8.06
0
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