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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오피스텔 (8년 전세) 전대차 계약
집주인(건설사)-임차인(전대인)-타킨님(전차인)의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집주인인 한국건설이 부도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건설이 가진 모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입니다.그렇다면 거주하시는 집 역시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타킨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타킨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즉 타킨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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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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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부동산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잔금일에 임차일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상으로 반드시 만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계약할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잔금지급이 제대로 확인되었고, 주택 인도 및 입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중개사에게 잔금절차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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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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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다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료확인서는 나비님을 진단하신 의사님께서만 작성가능합니다.따라서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시 병원에 가서 재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그렇게 발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2천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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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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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은 어떻해 하는것인가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주식이 상장되었다면 상장회사라고 간단히 말합니다.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 <1984. 4. 10.>② 삭제 <2011. 4. 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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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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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핸드폰 소액결제는 통신비가 아니므로, 물품 등 서비스 이용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 등인데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한 것으로는 갱신되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최고의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요구 후 6개월 내에 소제기등을 한다면 변제 요구 시점에 소급하여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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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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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곌된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한국은 2022년 기준 총 78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이 중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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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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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채권의 성질이 어떠하던 간에 변제공탁을 하는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2019년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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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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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송부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카오톡으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시는 문자를 보내시고,이에 대한 답신을 받으시거나 또는 전화통화로 그에 대한 답신을 들으신 녹취기록이 있으시다면,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HUG에서도 요청하는 사안이 카카오톡 답장이 존재하는지 또는 녹취기록이 있는지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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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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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처벌법규가 궁금해요
1.질문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2.질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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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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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표기 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화장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5. 제조번호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7. 가격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2. 영업자의 상호3. 제조번호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화장품법의 사용기간은 화장품법 제10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시행규칙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은 수입된 화장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오니, 국내제조, 수입화장품 모두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사용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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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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