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송부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7월 21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제 2달 남짓 남아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통지하고, 증거를 남겨야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카카오콕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며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만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참고로 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해 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률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법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시는 문자를 보내시고,
이에 대한 답신을 받으시거나 또는 전화통화로 그에 대한 답신을 들으신 녹취기록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HUG에서도 요청하는 사안이 카카오톡 답장이 존재하는지 또는 녹취기록이 있는지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소통 가능하고 거기에 통화녹음까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으나,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도 보내셔도 됩니다.